‘노인 비하’ 판사 이번엔 “여자가 왜 이리 말 많아”

‘노인 비하’ 판사 이번엔 “여자가 왜 이리 말 많아”

입력 2013-10-05 00:00
수정 2013-10-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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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여성 피고인에 막말

지난해 60대 증인에게 노인 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법원 부장판사가 이번엔 여성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4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속 토지의 공유물 분할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 B씨에게 “(여기에)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했다. B씨가 이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은 감사관을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이 확대되자 A 판사는 법원 측에 “B씨가 토지 감정 결과를 두고 자신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변호인과 재판부 등의 발언을 듣지 않은 채 울면서 사건 쟁점과 무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또 그는 “B씨가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었고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한 발언”이라며 “여성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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