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들어서는 밀양지역 산 11월부터 입산 통제

송전탑 들어서는 밀양지역 산 11월부터 입산 통제

입력 2013-10-07 00:00
수정 2013-10-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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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태를 빚고 있는 경남 밀양지역의 송전탑이 세워지는 산에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다니는 행위가 다음 달부터 통제된다.

밀양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관내 15개 산의 입산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산에는 송전탑이 세워질 단장면 재약산과 황로산, 상동면 용암산, 부북면 화악산이 포함된다.

다만 지정된 등산로의 통행은 허용된다.

지정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에 오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시는 밝혔다.

따라서 송전탑 현장이 있는 산에 멋대로 들어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밀양시의 한 관계자는 “산림 보호 행정의 하나로 매년 관례로 해 오던 것”이라며 “송전탑 공사와는 관련을 짓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송전탑 반대 대책 위원회 측은 “행정 당국이 입산 금지하겠다는 소문을 미리 퍼뜨려 반대 주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고령인 반대 주민들의 법적 상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해 주민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는 이런 행위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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