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결혼설’ 네티즌 소속사와 합의…고발 취소

‘아이유 결혼설’ 네티즌 소속사와 합의…고발 취소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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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 아이유(20·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아이유. SBS 방송 캡처
아이유. SBS 방송 캡처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8일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네티즌 A씨에 대한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200시간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고발을 취소받기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중반의 남성인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가 유명 아이돌 멤버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처음 올린 이 내용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루머가 수면위로 드러난 5월 27일 “전혀 근거 없는 내용들이 ‘증권가 정보’라는 이름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29일 최초 유포자와 ‘악플’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아이유 역시 각종 방송을 통해 소문을 퍼트린 네티즌에 대한 처벌을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게시글에 대한 IP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지난달 찾아내 조사했으며, 이후 A씨와 로엔엔터테인먼트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아이유는 이날 정규 3집 앨범‘모던 타임즈(Modern Times)’를 발표했다. 특히 타이틀곡 ‘분홍신’은 발매와 동시에 음원차트를 휩쓸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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