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해양경찰관 중상입힌 中선원 14명 영장

흉기 휘둘러 해양경찰관 중상입힌 中선원 14명 영장

입력 2013-10-08 00:00
수정 2013-10-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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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밤샘 채증 자료 분석…선명도 ‘가짜’

목포해양경찰서는 무허가 불법 조업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져 중상을 입힌 중국선적 120t급 기풍어(冀豊漁) 60015호 선장 충챵(叢彊·35)씨 등 선원 14명 전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8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칼, 쇠 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문모 경사 등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26㎞를 달아났다가 2시간여 동안 추격에 나선 해경에 나포됐다.

이 어선은 선체에 노영어호라고 표기됐지만 조사결과 기풍어호로 밝혀졌다.

김문홍 서장은 “단속 요원이 어선에 오르지 못하게 쇠창살 등으로 선체를 중무장하고 칼을 던지는 등 극렬하게 저항한 장면이 채증됐다”면서 “불법 조업은 물론 단속요원의 신변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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