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법원 보석 신청 기각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법원 보석 신청 기각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창석씨
이창석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가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는 10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임의적 보석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필지 등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됐다.

이씨 측은 지난 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탈세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