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새우 주의보…동물용의약품 쓰고 이물질 넣고

베트남산 새우 주의보…동물용의약품 쓰고 이물질 넣고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동익 민주당 의원, 식약처 자료 입수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청(감천항 임시검사소)에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에서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0.1㎎/㎏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문제가 된 성분은 경련,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중 하나인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며 축산물이나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갑각류에 대한 식약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베트남산 수입새우에 대해 ‘별도로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과 벌꿀의 잔류 기준을 0.03㎎/㎏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에는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해 무게를 늘린 베트남산 냉동 새우가 시중에 유통됐다”며 철저한 수입식품 관리를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국내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새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5개 업체 제품 중 13개 업체 제품에서 우무 등 이물질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