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적발…1337명 직접 고용키로

농협유통·이랜드리테일 불법파견 적발…1337명 직접 고용키로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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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인 농협유통과 이랜드리테일이 최근 불법 파견 사례가 고용노동부에 적발되자 하청 소속 근로자 1337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두 달간 농협유통의 서울 서초·성내점, 이랜드리테일의 대구 동아쇼핑·강북점을 대상으로 수시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하청 근로자 83명이 사실상 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불법 파견이 확인된 37명을 지난 1일자로 모두 직접 고용했으며, 54개 매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사 소속 793명도 내년 1월 1일자로 직접 고용키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 39개 매장의 판매 하도급 업무 종사자 507명을 지난 8월 1일자로 직접 고용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10-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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