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과 前남편 ‘위자료 맞소송’ 둘다 패소

가수 한혜진과 前남편 ‘위자료 맞소송’ 둘다 패소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수 한혜진(48)씨가 전 남편 김모(51)씨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벌였으나 두 사람 모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한씨와 김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가수 한혜진
가수 한혜진


한씨는 2000년 김씨와 결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2010년 결별했다. 한씨는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부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고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씨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라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