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공무원연금 돈버는 수급자에 5년간 1.2조”

강기윤 “공무원연금 돈버는 수급자에 5년간 1.2조”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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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2조5천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돈을 버는 수급자에게 지난 5년간 1조2천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해 변호사 등 고소득 퇴직 공무원의 주머니를 불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에게 2009년 2천231억원, 2010년 1천918억원, 2011년 1천936억원, 2012년 1천959억원, 올해 8월말까지 1천958억원 등 최근 5년간 1조2천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법정 감액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의 2분의 1 이내에서 급여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5만9천317명에게 5조9천901억원을 연금으로 지급했으며, 이 중 3.5%인 근로소득 발생자 1만2천659명에게는 1천958억원을 줬다.

국민연금은 퇴직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중 60∼64세에 한해 공무원연금처럼 일정부분을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고, 65세 이후에는 급여의 100%를 지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자가 9조8천억원인 점을 고려해 퇴직공무원 중 변호사나 세무사, 관세사 등 자격증을 가진 고소득자의 감액기준에 대해서는 감액금액을 조정하는 등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보전금으로 2조4천854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액수가 2015년 3조원, 2017년 4조원, 2019년 5조원을 돌파해 2020년에는 6조2천518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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