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자전’ 희대의 국유지 사기범 아들도 중형

‘부전자전’ 희대의 국유지 사기범 아들도 중형

입력 2013-10-21 00:00
수정 2013-10-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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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국유지 사기범인 세무공무원 출신 아버지와 범행을 함께하고 캐나다에서 도피 중 검거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아버지가 집행유예 처벌을 받거나 형 집행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로비, 공문서 위조 등 방법으로 환수 보상금을 가로챘는데도 말리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왔다”며 “이씨가 80억원 넘게 가로채는 데 가담한 점, 법정에서도 국가를 비난할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액을 갚을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아버지(83)가 불법 취득한 국유지에 대한 환수보상금 82억원을 받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 재직 시절인 1970년대 친인척 등 명의로 국유지 1억1천800여만㎡를 사들여 환수보상금 191억원을 챙긴 혐의로 2008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이씨는 2006년 9월 캐나다로 출국해서 살다가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절차를 거쳐 강제송환돼 지난 5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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