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에 징역4년 선고

아내 때려 숨지게한 남편에 징역4년 선고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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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폭력을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같은 이유로 아내를 폭행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자 ‘또다시 아내를 폭행할 경우 아이의 양육권과 자택을 양도하겠다’는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달 뒤 부인이 다시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경찰서에서 폭력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 다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도 폭력을 휘둘렀다”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부양할 아이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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