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수사 속도

檢,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수사 속도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택·본사 등 16곳 단행, 이 회장 출국금지 조치도

이석채(68) 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KT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이 회장 등 임직원 자택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2012년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했다. 또 KT가 사옥 매각 이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당 사옥을 계속 사용하기로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해 부족에 따른 비논리적 주장이다.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벌여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며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