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수사 속도

檢, KT 압수수색… 이석채 배임 수사 속도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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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본사 등 16곳 단행, 이 회장 출국금지 조치도

이석채(68) KT 회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KT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이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와 서울 서초사옥, KT OIC, 이 회장 등 임직원 자택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100여명을 동원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재무·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수백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도 스마트애드몰, OIC랭귀지비주얼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2012년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만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재차 고발했다. 또 KT가 사옥 매각 이후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해당 사옥을 계속 사용하기로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KT 측은 “이해 부족에 따른 비논리적 주장이다.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벌여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병행하며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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