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징역 6년 구형

‘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징역 6년 구형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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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에 따라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에게서 총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영훈초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6억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영훈국제중이 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이사장으로써 직접적으로 특정 학생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이어 최후 변론에서 “영훈학원이 충분한 수입이나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를 만들려다 보니 빚어진 실수”라며 “어린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씨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훈국제중 행정실장 임모(53)씨와 교감 정모(5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 성적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영훈중 교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학교 측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최모(46)씨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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