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반환訴’ 억대 수임료 기성회비서 지출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訴’ 억대 수임료 기성회비서 지출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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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후 1억들여 선임…교육부도 일부 부담

국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형 로펌에 맡기고 억대 수임 비용마저 기성회비에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기성회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국립대가 공무원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을 지난달 지급 중단토록 했던 교육부가 그동안 국립대들과 함께 소송 대책을 적극 논의하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인 사실도 밝혀졌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와 국립대들은 8개 국립대 학생 4085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월 말 패소한 뒤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국립대들은 패소 직후인 2월 9일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서 ‘국립대학 기성회비 소송 항소관련 관련자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에는 ‘기성회비 소송 관련 국립대학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항소심 공동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8개 대학이 책정한 수임료는 대학당 1500만원씩 모두 1억2000만원쯤이었다. 이 돈은 거의 모두 각 국립대 기성회비에서 나왔고, 교육부도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돌려받겠다고 낸 소송에서 국립대들이 소송비용을 또다시 기성회비에서 지출하고, 학생들을 위한다던 교육부는 되레 국립대를 적극 도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은 모두 12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이 항소심 진행 중이다. 반환청구가 가능한 최근 10년 내 기성회비를 낸 국공립대 학생과 졸업생은 195만명으로, 이들 모두가 전액반환소송을 내면 대학들은 13조원쯤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국립대들은 그동안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수천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지난 22일 밝힌 ‘2002~2013년 37개 국립대 기성회비 자산현황’에 따르면 국립대가 기성회비로 구입한 자산은 모두 6285억원 규모로, 이 중 건물이 3137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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