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는데 억울하게 ‘간통’ 누명 쓴 주부

‘성폭행’ 당했는데 억울하게 ‘간통’ 누명 쓴 주부

입력 2013-10-25 00:00
수정 2013-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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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폭행을 당한 뒤 간통 누명을 쓰고 가정 파탄의 위기에 몰린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지인을 강간한 혐의로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순천 해룡면 도로변 차 안에서 B(46·여)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B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19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B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두 사람 모두 강간이 아닌 간통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와 업무관계로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당시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B씨의 잠꼬대 소리가 들리고 휴대전화 사진촬영음이 수차례 들리는 등 강간 범행의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미 삭제해 버린 영상을 복원한 결과 A씨가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B씨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면서 촬영한 사진 27장을 확인, 성폭행 사실을 입증했다.

B씨는 남편에게 간통죄로 고소당하고 이혼소송이 제기돼 가정이 파탄 위기에 처했으나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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