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보다 실제 2배 필요”

“4대 중증질환 건보료 인상률 정부발표보다 실제 2배 필요”

입력 2013-10-26 00:00
수정 2013-10-26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野 “비난 피하려 공단 예측 숨겨…2015년 누적흑자 줄어 인상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던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정부 발표보다 두 배나 더 높다는 주장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하더라도 보험료 인상률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중장기 보험료 인상 계획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아 공개한 ‘중장기(2013∼2017년) 재무관리계획’ 문서에서는 2015년부터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을 연도별로 4.5%, 4.8%, 3.4%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쌓아둔 건보재정 흑자를 활용할 수 있어 인상률이 낮지만 2015년부터는 누적 흑자가 급격히 낮아져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인상률 예상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예상 인상률인 매년 1.7∼2.6%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지난 5월에 추계했고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자 이 부분만을 수정한 보험료 중장기 인상률을 5월 26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최종 보고했다. 이날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 계획을 발표한 날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