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공사 반대’ 환경운동가 구속적부심 석방

‘송전탑 공사 반대’ 환경운동가 구속적부심 석방

입력 2013-10-27 00:00
수정 2013-10-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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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경남 밀양지역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자재 야적장에 들어간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환경운동가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27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경북 경주환경운동연합 이모(39) 사무국장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져 지난 25일에 풀려났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공사자재 야적장의 경계 울타리를 뜯어내고 들어가 자재 등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밀양 주민 박모(57)씨는 26일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단장면 바드리마을 89번 송전탑 공사현장 입구 도로에서 경찰 방호벽 사이로 트랙터를 몰고 통과하다가 오모(21) 의경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의경은 송전탑 반대 주민의 도로 점거를 막으려고 다른 의경들과 함께 근무하던 중이었다.

박씨는 송전탑 공사 방해의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웃의 농사일을 도와주러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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