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과 헤어지면서 수억원 훔쳐 달아난 40대女

동거남과 헤어지면서 수억원 훔쳐 달아난 40대女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7: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지면서 수억원을 훔쳐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절도 혐의로 A(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전 남자친구 B(47)씨의 집에서 B씨가 잠을 자는 사이 통장,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훔쳐 다음날 오전 은행에 찾아가 4억 3500만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의 짐을 챙기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이 아닌 여자친구가 거액을 빼내간 것이 의심됐던 은행 측은 곧바로 해당 수표를 ‘사고수표’로 등록,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억원을 모두 회수했고 두 사람이 동거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