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대생 성형 후 사망 의료과실 여부 조사

경찰, 여대생 성형 후 사망 의료과실 여부 조사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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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수술을 후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이 의료 과실 여부를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고 의식을 잃고 나서 숨진 여대생 A(22)씨의 시신을 28일 부검한 결과 사인을 판단할 외부 상처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장기 조직과 혈액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감정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이 없었고 안면윤곽과 코 주변 수술 직후 쓰러졌기 때문에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수술과 이후 조치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치료 과정이 담긴 CC(폐쇄회로)TV 화면과 의료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30일께 병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부터 5시간 30분 동안 부산 해운대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을 고치는 수술을 받고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잃었다. 이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A씨는 수술 9일 만인 26일 오전 10시 20분께 숨졌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08년 42건에서 2011년 87건, 2012년 1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1건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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