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원세훈 공소장 변경’ 놓고 여야 격돌

법사위 ‘원세훈 공소장 변경’ 놓고 여야 격돌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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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댓글과 트위터는 다른 범죄행위”…野 “단일한 지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판·검사 출신 의원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하려는 트위터 활동 혐의를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한 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 간에 엇갈린 법리 해석을 내놓았다.

담당 재판부는 30일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SNS와 댓글은 범죄 주체가 다르다. 구체적 실행행위와 전파 방법이 다르다면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인지 답이 나온다”며 “공소장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러 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라면 기존 공소사실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두 행위가 서로 다른 죄를 구성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볼 경우 별건으로 기소해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

민주당은 반대로 해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포괄일죄니 실체적 경합이니 이런 말은 안하겠다”면서도 “원 전 원장의 지시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제대로 시행됐는지 재확인됐다. 일련의 단일한 지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공소장 변경을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도 “국정원장의 지시 말씀을 그대로 옮긴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 공소제기 3개월 전에 벌써 트위터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와 관련한 검찰과 새누리당의 ‘수사기밀 커넥션’ 의혹을 다시 꺼냈다.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언급한 수사기밀에 대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며 “수사팀이나 국정원에서 유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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