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태’ 현수막 공무원들, 안행부 징계요구 시한 넘겨

‘귀태’ 현수막 공무원들, 안행부 징계요구 시한 넘겨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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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이달 30일까지 광주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지부장 4명(동구·서구·북구·광산구)을 중징계하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30일 광주 북구, 광산구 등에 따르면 일선 구 관계자들은 안행부에서 전달한 자료로는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각 노조 지부 측에 질문서와 답변요구서를 보내 답을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간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광주시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25일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을지연습 문제점 지적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지부장 4명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 등에 발송한 바 있다.

광주 일선 구 관계자들은 이달 중순 안행부에 노조원들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공문을 보냈고 안행부 관계자들이 광주시와 일선 구에 방문해 ‘귀태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과 철거하는 사진, 을지연습 유인물을 제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노조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들은 각 노조 지부에 사건과 관련된 질문서와 답변요구서를 2차례 보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이날 오전 촉구공문을 또다시 보낸 상태다.

일선 구의 한 관계자는 “안행부에서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징계를 내릴 근거가 없다”며 “현재로서는 노조의 답변을 기다려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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