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위해 형집행 정지 30대女, 동거남 생활용품 절도

출산 위해 형집행 정지 30대女, 동거남 생활용품 절도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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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위해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뒤 교도소를 출소한 30대 여성이 동거남의 생활용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30일 동거남의 집에서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조모(35·여)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동거남 A씨의 집에서 압력밥솥과 커피포트 등 250여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올해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속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출산을 위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풀려난 조씨는 A씨 집에서 생활을 하던 중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청주지검에 붙잡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조씨는 현재 출산한 아기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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