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모두에게 보상금 줘야

독립유공자 손자녀 모두에게 보상금 줘야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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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한명 지급’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2015년까지 개정

독립유공자 유족 중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 나이가 많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독립유공자의 외손녀인 이모(여)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법은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나이가 많은 한 명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만 한정해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나 사무처리 편의성을 들어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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