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서울시 재정 ‘비상’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증가로 서울시 재정 ‘비상’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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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조원 추가 부담…지방채·시유지 매각으론 한계

서울시가 6일 내년 예산안 발표에서 ‘비상 재정 상황’이라고 선언했다.

내년에 국가복지사업 확대로 의무지출은 늘면서 내년에 약 1조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지방채 차환, 대규모 시유지 매각 계획 등의 고육지책을 썼지만,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필요한 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가복지사업 때문에 생긴 일로 이번 긴축예산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결국 매년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무상보육’ 여파 지속…의무지출 9천341억원 증가

서울시는 내년 국가사업으로 의무 부담해야 할 재원이 올해보다 9천341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증가(4천41억원)이 가장 크다.

시는 우선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천219억원 늘지만, 40%로 오르면 1천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30%와 40%가 될 것으로 나눠 짰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30%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고 시·도 추경을 통해 지방채 2천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40%로 인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현재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서울시와 그외 지역 모두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안 발표는 보육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이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고 보조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결해 주라고 요청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초연금(695억원), 의료급여(544억원), 장애인활동지원(112억원) 등도 의무지출이 증가한 데 영향을 미쳤다.

◇ ‘고강도 세출조정’ 임시방편 불과…내년 더 어렵다

서울시는 가용재원이 1천283억원 줄어든 반면 의무지출은 9천341억원 늘어 내년 재정 추가부담이 1조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1조원 규모 특별재정대책을 짰다.

우선 계획된 사업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3천46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2009년 발행해 만기가 도래한 3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차환하고 강남구 서울의료원 터를 비롯한 대규모 시유지를 팔아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만기 지방채를 차환하면 당장 충격은 완화되지만 결국 다시 ‘빚’을 지는 셈이어서 ‘일회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지가가 3천174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마지막 알짜 땅인 서울의료원 부지가 팔리게 되면 서울시로는 큰 자산을 잃게 된다.

시 관계자는 “문제는 내후년이 더 어렵다는 점”이라며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2015년에는 1월부터 적용돼 부담이 그만큼 더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추가 세원을 자체 발굴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정부에 국고 보조 확대와 지방소비세 인상, 지방소득세의 독립 재원화 등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덧붙였다.

◇ “국고보조사업 개선 없이는 모두 미봉책”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대책들은 모두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이번 서울시 사례만 보더라도 결국 생활비가 없어 집 팔겠다는 격”이라며 “자산 매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전체 지자체 예산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구(區) 이하 단위는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결국 복지·개발정책 밖에 없는데 모두 돈이 들어간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을 무조건 강제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다”며 “다만 선택영역과 의무영역을 정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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