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배심원 ‘무죄’와 달라(2보)

‘공직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배심원 ‘무죄’와 달라(2보)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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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씨
안도현 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은택)는 7일 재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다르다”면서 7일로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안도현 시인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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