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피해자, 저축은행 상대 손배소송 승소

후순위채 피해자, 저축은행 상대 손배소송 승소

입력 2013-11-08 00:00
수정 2013-11-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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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중요사항 허위 기재…배상 책임””감사 임무 게을리한 회계법인도 잘못”

부실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인수했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재무 건전성을 속인 은행과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후순위채는 이자가 높은 대신 만기가 길고 다른 채권에 비해 변제 순서가 늦어 투자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다.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많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8일 투자자 24명이 삼화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에 총 13억원의 파산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고, 대주회계법인이 원고들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이 후순위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서 대손충당금 등 중요 사항을 허위 기재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주회계법인은 은행 측이 부실 규모를 숨기려고 수백억원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인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국가와 금융감독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삼화저축은행은 파산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후순위채 투자를 권했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1년 6월 파산했다.

후순위채를 인수한 투자자들은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금융감독원, 은행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파산 직후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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