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1심 판결까지 권리 보장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1심 판결까지 권리 보장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전교조 “명백한 노조 탄압”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로 14년 만에 법적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전교조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