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만 눌러주면 용돈” 10대 꾀어 상습절도 30대 구속

“초인종만 눌러주면 용돈” 10대 꾀어 상습절도 30대 구속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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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달 만에 10대 청소년들을 꾀어내 대낮 주택가를 돌며 도둑질을 한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박모(34)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청원군 내수읍 유모(51)씨의 집에 침입해 반지와 목걸이 등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청주와 청원 등을 돌며 지난달 16일부터 이때까지 15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출소한 박씨는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자신이 잠시 생활했던 청주에 올라왔다.

우연히 청주시내를 둘러보던 중 학교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던 이모(17)군과 안모(17)군을 만난 박씨.

박씨는 자신도 농구를 잘한다며 이들에게 접근, 자신과 함께 다니다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있는지만 확인해 주면 용돈을 주겠다며 이들을 유혹했다.

박씨는 이런 방법으로 이들을 이용해 주택에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편 이들로부터 장물 일부를 사들인 금은방 주인 김모(5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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