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로 아이 씻기다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뜨거운 물로 아이 씻기다 화상 입힌 어린이집 교사·원장 입건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아를 뜨거운 물로 씻기다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14일 원장 A(39)씨와 보육교사 B(36)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보육교사 B씨는 지난달 14일 낮 12시 30분쯤 김해지역 한 어린이집 세면장에서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물에 엉덩이와 허벅지 등이 닿게 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병원에서 상처 부위를 긁어내는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5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원장 A씨는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해시는 해당 보육교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