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됐다” 전기 끊은 건물 관리인 입건

“관리비 연체됐다” 전기 끊은 건물 관리인 입건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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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영업중인 건물의 전기를 끊은 혐의(업무방해)로 건물 관리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13일 오후 7시50분께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건물 7층의 모 건강관리업체가 관리비 2개월분(214만원)이 밀리자 전원 차단기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비가 연체됐지만 손님과 상담 중인 것을 알면서도 전력을 끊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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