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조카손녀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초등생 조카손녀 상습 성추행한 60대 징역4년

입력 2013-11-14 00:00
수정 2013-11-14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등생 조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인면수심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조카 손녀(9)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구속 기소된 정모(6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조카 손녀를 2년간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조카 손녀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