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유출 의혹 정문헌 의원 19일 소환

檢, 회의록 유출 의혹 정문헌 의원 19일 소환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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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19일 오후 2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NLL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어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14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록 내용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언급 등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권한없이 열람, 그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과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정 의원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을 9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을 상대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실제 열람 여부, 회의록 내용을 입수한 경위와 시점,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한 근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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