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천장 무너져 뇌진탕…법원 “국가가 배상”

우체국 천장 무너져 뇌진탕…법원 “국가가 배상”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08: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체국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머리를 다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이모(42·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61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5월 서울 시내 한 우체국에서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다가 천장에서 떨어진 아크릴판에 머리를 맞아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이에 “국가는 공공시설인 우체국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하자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이씨가 사고 한 달 전 교통사고를 당해 비슷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