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항소

‘입시비리’ 영훈국제중 김하주 이사장 항소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훈국제중학교에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80) 이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전날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김 이사장 측이 아직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김 이사장 측이 “직접적으로 특정 학생의 성적 조작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검찰 측과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최모(46)씨 등 학부모 5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영훈초등학교 출신 학생 등을 비롯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2012~2013년 성적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자금 등 총 17억7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