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 이르면 내년초 입법예고

‘도심 집회 소음규제 강화’ 이르면 내년초 입법예고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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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집회 소음으로 국민 피해가 커진다고 보고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본격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데시벨)에서 75㏈로, 야간 70㏈에서 65㏈로 5㏈씩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서울 대한문 앞,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집회가 자주 열리는 도심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확성기를 사용한 소음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된다.

이 때문에 법령 개정 추진 방향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집회 현장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 기준 적용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학교에서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소음을 5분씩 2차례 측정해 산술평균을 내던 종전 측정 방식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5분 1회 측정’으로 줄여 신속한 측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오는 2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접수한 집회 소음 민원이 523건, 올해는 10월까지 633건에 이르는 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6.5%가 집회 소음 규제 강화에 찬성했다는 점 등을 시행령 개정 논거로 들었다.

규제 강화에 따른 집회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소음 영향 분석에 따르면 70㏈부터 집중력 저하와 청취 방해가 시작되고 60㏈부터 수면장애가 발생한다”며 “주간 75㏈, 야간 65㏈는 절대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소음 기준을 넘으면 바로 사법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에 불응했을 때에야 조치하고, 도심지역 배경 소음을 미리 측정해 측정값을 보정하므로 집회를 특별히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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