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총경급 간부 해임

’의경 성추행’ 충북경찰청 총경급 간부 해임

입력 2013-11-21 00:00
수정 2013-11-21 09: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추문 경찰서장’은 재판 후 징계 수위 재논의

최근 성추문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지방경찰청 총경 2명 가운데 1명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21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총경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날 징계위에 함께 회부된 B 총경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A 총경은 지난달 26일 오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지역 경찰서 소속 C(24) 의경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관사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C 의경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총경은 경찰에서 “만취상태여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총경은 청주 모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3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관용차를 이용,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이 여성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총경은 이 여성과 가벼운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하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 최근 A 총경은 강제추행 혐의를, B 총경은 강간 혐의를 각각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B 총경의 징계 보류에 따라 일부에선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충북여성연대는 20일 충북경찰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은 B 총경을 파면해 고위 공직자의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전국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