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목 잘린’ 스파이더맨

[화보] ‘목 잘린’ 스파이더맨

입력 2013-11-23 00:00
수정 2013-11-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지하철 서면 역사에 제작한 옥외광고물 ‘스파이더맨 인형’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트위터 캡처
부산지방경찰청트위터 캡처


부산경찰청(이하 부산경찰청)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스파이더맨이 지난 밤 날카로운 둔기에 목이 잘린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이 올린 사진을 보면 서면 역사 계단에 앉아 있는 스파이더맨 인형의 목이 잘린 채 팔 위에 놓여 있다. 부산경찰청은 “폐쇄회로(CC)TV와 현장 지문을 토대도 유력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면서 “(범행) 현장을 목격하신 트친(트위터 친구) 여러분의 신고 바란다”고 전했다.

이 옥외광고물은 지난 10월 21일 시민 이제석씨가 설치한 작품이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부산경찰이 지킨다’는 제목으로 “부산 시민을 위한 이제석씨의 선물입니다. 저희도 모르게 설치해놓고 갔네요”라고 적었다.

스파이더맨 인형 곁에는 “부산에는 부산경찰이 있어 저는 할일을 잃었습니다”는 문구를 적은 종이판이 함께 있었지만 이 인형과 함께 훼손됐다.

이 사실이 전해진 뒤 많은 트위터에는 범인을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오후 7시 현재 부산경찰청 트위터에는 이 글과 사진이 삭제된 상태로 한 네티즌은 “스파이더맨 인형이 복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