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온라인음악 담합 네오위즈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 “온라인음악 담합 네오위즈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13-11-26 00:00
수정 2013-11-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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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네오위즈인터넷이 “온라인 음악상품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7억8천만원의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를 포함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7%에 이르고, 공동행위 특성상 파급효과가 전국적인 점 등을 이유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6월 네오위즈인터넷과 SK텔레콤, KT, 엠넷미디어 등이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네오위즈인터넷은 공정위로부터 7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공동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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