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승합차’, 국회로 돌진…정문 부숴져

‘만취 승합차’, 국회로 돌진…정문 부숴져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9: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을 전모(38)씨가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가 들이받았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28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을 전모(38)씨가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가 들이받았다.
영등포소방서 제공
2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을 전모씨(38)가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정문 일부와 전씨의 승합차가 파손됐다.

전씨는 사고 직후 국회 의경들에 의해 구조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음주측정 결과 전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0%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는 “승합차가 정문방향으로 오다가 갑자기 인도를 올라타더니 정문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전씨는 경찰에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국회를 들이받았다”면서 “특정 정당이나 국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서 폭발물이나 인화성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