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인혁당 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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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인혁당 사건’ 재심서 무죄 판결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족들이 28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검찰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13명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에게 징역 1~3년에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고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인혁당 사건) 당사자와 유족들이 28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와 검찰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을 만들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13명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에게 징역 1~3년에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의 자료를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고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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