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국립묘지 안장 결정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 국립묘지 안장 결정

입력 2013-11-30 00:00
수정 2013-11-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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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세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취소됐던 독립운동가 구익균 선생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구익균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으로 국내외에서 20여년간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다. 1929년 신의주 학생 의거를 일으킨 뒤 중국으로 건너가 한국독립당의 한국유학생 지도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 4월 8일 105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선생은 대전현충원에 모실 예정이었지만 국가보훈처가 발인을 하루 앞두고 돌연 안장을 취소했다. 선생이 1972년 사문서 위조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973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선생의 막내딸 구혜란(57)씨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는 29일 “도산 안창호의 비서실장 등을 지내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일제에 항거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는 등 고인의 생전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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