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 아들 정보유출’ 靑행정관 개입 정황 포착

檢, ‘채동욱 혼외 아들 정보유출’ 靑행정관 개입 정황 포착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1: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한 개인정보가 무단 조회·유출되는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됐다. 이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에 직·간접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인물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리도 현재 (의혹을) 확인 중이다. 입증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 등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11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조 국장에게 채 군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알려주면서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탁을 받은 조 국장은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가족부 조회를 요청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것으로 나오자 다시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가족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조 행정관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국장은 휴대전화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복원 작업을 진행중이다.

조 행정관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한 뒤 청와대로 옮겼고 2010∼2011년 대통령실 시설관리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4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현재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을 맡고 있다.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밑에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의 시설 및 예산을 관리하는 조 행정관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채 군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는데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채군의 신상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고 가족부 조회를 부탁한 배경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