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20대男, 징역 6년형

‘자매 성폭행’ 20대男, 징역 6년형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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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문성)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년간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27일 새벽 춘천 한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A(20·여)씨를 강제 추행한 문씨는 닷새 뒤인 지난 10월 2일 새벽 A씨의 방에 침입, 잠을 자던 A씨 언니(23)와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언니를 성폭행하고 동생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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