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폭행’ 20대男, 징역 6년형

‘자매 성폭행’ 20대男, 징역 6년형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정문성)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2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10년간 문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27일 새벽 춘천 한 주택 앞에서 술에 취한 A(20·여)씨를 강제 추행한 문씨는 닷새 뒤인 지난 10월 2일 새벽 A씨의 방에 침입, 잠을 자던 A씨 언니(23)와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언니를 성폭행하고 동생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