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男 협박해 1100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성매수男 협박해 1100만원 뜯어낸 40대女 징역형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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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최형철 판사)은 3일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면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고 성관계한 A(30)씨를 상대로 “나를 성폭행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A씨로부터 1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A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고 나서 강간피해를 꾸며 고소하기까지 했다”면서 “강간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실정에 비춰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것은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과 고소로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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