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이동호 판사)은 3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되고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안전조치를 해야한다”면서 “피고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풍산개를 자유롭게 놓아줌으로써 고양이를 공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담양군에서 자신의 풍산개를 풀어놓고 주인 없는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 이름을 부르며 “(고양이를)물어, 옳지!” 등의 말로 독려해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죽게 만들었다. 박씨는 당시 풍산개종 보존협회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에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논란이 되자 동물복지협회와 고양이보호협회 등 동물단체는 박씨를 고발하고 회원 5136명의 인터넷 서명과 32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