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자녀 정보 유출’ 청와대 행정관 휴대전화 확보

檢 ‘채동욱 혼외자녀 정보 유출’ 청와대 행정관 휴대전화 확보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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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가족부 열람 관련,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조 행정관은 가족부 무단 조회를 서초구청 측에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최근 조 행정관의 전화기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수사팀은 통화내역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할 조사요원 2명을 파견받아 컴퓨터 파일 및 스마트폰 데이터 등 자료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족부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지난달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국장은 3일 기자들에게 “조 행정관으로부터 지난 6월 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가족부를 열람했다”면서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뒤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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