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퍼뜨린다” 사이버사기로 14억 챙긴 일당 검거

“알몸 사진 퍼뜨린다” 사이버사기로 14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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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충북에 사는 직장인 A씨는 미모의 여성으로부터 전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응했다 봉변을 당했다.

스마트폰 화상 채팅을 하자는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 알몸이 된 A씨는 여성이 시키는데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깔았다.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알몸사진을 지인들에게 공개하겠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다. 차마 망신을 당할수는 없다고 생각한 A씨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뜯겼다.

문제의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빼내는 악성코드였다. A씨와 알몸채팅을 한 여성의 정체도 사실은 남성였다. 음성변조 시스템을 이용해 목소리를 여성의 것으로 바꾸고 여성 동영상을 채팅 화면에 연결한 것이었다.

최근 A씨처럼 스마트폰을 이용, 음란채팅을 하다 악성코드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뒤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여서 피해가 커지던 와중 경찰이 이 수법을 사용하는 백화점식 사이버범죄 조직을 붙잡았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백화점식 사이버범죄 조직의 국내 총책인 김모(41, 여)씨 등 모두 17명을 공갈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알몸영상을 찍어 협박하는가 하면 악성코드를 유포해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성 관계를 하자고 유혹해 선입금을 가로채는 등 각종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출책, 환전책, 통장모집책 등 자금세탁을 맡은 이들도 있었다.

중국과 국내에 역할을 분담한 이들 조직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챙긴 돈은 무려 14억원. 밝혀진 피해자만 500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의 자금세탁 과정을 밝혀내는 한편 범행으로 얻은 이익금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통경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건전 사이트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 달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앱을 설치할 경우 악성코드에 감염돼 금융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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