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시간걸려…신속처리 대상 아닌 듯”

헌재 “진보당 해산심판 시간걸려…신속처리 대상 아닌 듯”

입력 2013-12-05 00:00
수정 2013-12-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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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헌 사무처장 밝혀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5일 통합진보당 (이하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부가) 아직까지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요청한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결정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당해산 심판청구 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헌재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중대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사회 전체의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사무처장은 “(법무부에서) 적시처리 사건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냈다”면서 “어제도 청구인이 추가 증거자료 11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헌재 내부의 처리 과정와 관련, 김 사무처장은 “TF를 구성해 연구를 하고 지금도 열심히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 “주심 재판관 외에 다른 재판관도 보고를 받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위헌심판 청구 안건에 대해 180일 이내에 처리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구속력은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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