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부부, 10일 구청에 정식 혼인신고 예정…구청 “법원 유권해석 필요”(종합)

김조광수 부부, 10일 구청에 정식 혼인신고 예정…구청 “법원 유권해석 필요”(종합)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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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지난 9월 공개적으로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48)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29)씨가 오는 10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접수한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이 혼인신고를 통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김조광수 감독 커플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구청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김조광수 감독 커플과 변호인단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는 등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이석태 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함께 한다.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이날 혼인신고에 맞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칭)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김조광수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혼한 성인이 적법한 절차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신고는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한다”면서 “이미 15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상황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가람 변호사는 “단순히 혼인신고가 아니라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소수자가 가족구성권으로부터 배제되는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청 측은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서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해석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4년 한 남성 동성 커플이 은평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혼인신고는 남녀 간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72개 종교·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청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주민인권선언문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은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성북구청은 동성애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북구, 성북구의회, 성북구인권위원회, 주민참여단 등 4개 주체가 ‘성북구는 성소수자가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북주민인권선언문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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