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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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접수… 민법상 인정안해, 구청측 “법원에 해석 맡길 것”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이 혼인신고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김조광수 커플 연합뉴스
김조광수 커플
연합뉴스
6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서대문구 등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조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혼한 성인이 적법한 절차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혼인신고는 당연한 절차”라면서 “이미 14개 나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프랑스 등 14개국이다.

서대문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진행되는 업무라 혼인신고 접수 후 법원에 유권 해석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 간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4년 국내에서 한 남성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 측이 “법원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수리는 남녀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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